한국은 왜 파탄주의를 시행안하나요?

한국은 미국유럽일본처럼 파탄주의

시행안하고 이혼에 관련된

실용성 없고 불필요한 법률

안없애더라고요

혼인무효 같은 불필요하고

실용성 없고 판사지멋대로로

판결내버리는 가사소송도

안없애고요

미국 유럽 일본은 그렇게

해주는데 한국만 왜

안해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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