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은 왜 파탄주의를 시행안하나요?
한국은 미국유럽일본처럼 파탄주의
시행안하고 이혼에 관련된
실용성 없고 불필요한 법률
안없애더라고요
혼인무효 같은 불필요하고
실용성 없고 판사지멋대로로
판결내버리는 가사소송도
안없애고요
미국 유럽 일본은 그렇게
해주는데 한국만 왜
안해주죠?
법률
한국은 미국유럽일본처럼 파탄주의
시행안하고 이혼에 관련된
실용성 없고 불필요한 법률
안없애더라고요
혼인무효 같은 불필요하고
실용성 없고 판사지멋대로로
판결내버리는 가사소송도
안없애고요
미국 유럽 일본은 그렇게
해주는데 한국만 왜
안해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