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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가구 2주택 양도세문의드립니다.

A주택 (구옥) 가격 1.85억 2023년 4월에 증여받았고,30년넘은 구옥입니다.

미국에 사시는 할아버지께서 손자인 글쓴이에게 증여하심

B주택(청약당첨 아파트) 가격 4억 2021년 5월계약금낸 생애최초 당첨 아파트 입니다.

입주기간이 2023년11월부터 2024년 1월입니다.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으로 증여받은집 A주택1년이 지난시점인 2024년 5월이후에 B아파트를 입주연기하여 입주하면
B주택을 2년전세후 매도하면 비과세에 해당될까요? B아파트는 전매제한 없는아파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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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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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01.01. 이후 신규로 아파트 분양권을

    분양받은 경우 1주택 + 1분양권 상태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여기서는 1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여기서는 1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내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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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b분양권인 상태에서 a주택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a주택을 먼저 판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