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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라마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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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과 입주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기존 주택이 재개발로 입주권을 획득한 경우 양도세 계산시 실거주 기간 등의 계산시 기존주택 보유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이 재개발된지 여부인 분양권과 입주권 구분을 어느 서류로 확인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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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이시면 입주권이구요

      분양권은 청약해서 당첨되면 분양권입니다

      조합사무실에 조합원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시 건물은 멸실등기하고 토지는 소유권은 유지하고 있다가 건물신축 등기와 토지는 대지권으로 변경하여 등기가 됩니다. 분양권은 분양권계약서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 지역주택조합등은 입주권이고 일반 주택청약을 통해 진행되는 신규아파트는 분양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