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준공후 거주기간 양도세 계산관련
재개발 보유중 준공후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해 매도 할 경우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 보유기간으로 포함되어 양도세 할인 계산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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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일 경우는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으로 포함이 되게 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주택을 취득한 조합원의 경우는 신축 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 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조합원의 경우 구주택 보유 기간과 재건축 또는 재개발 공사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즉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므로 3년 이상 보유 조건 등을 충족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공사기간(관리처분인가 ~ 준공 시점)은 보유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재개발 중에는 실거주를 못 하더라도 해당 기간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세 계산 시 보유기간에 포함됩니다
,취득일 ~ 양도일까지의 기간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철거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라도 법적 소유권(등기)이 유지되는 경우, 보유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취득했더라도
공사 중 철거되어 거주를 못 하더라도
소유권이 유지되었다면 보유기간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