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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준공후 거주기간 양도세 계산관련

재개발 보유중 준공후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해 매도 할 경우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 보유기간으로 포함되어 양도세 할인 계산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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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일 경우는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으로 포함이 되게 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주택을 취득한 조합원의 경우는 신축 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 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조합원의 경우 구주택 보유 기간과 재건축 또는 재개발 공사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즉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므로 3년 이상 보유 조건 등을 충족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공사기간(관리처분인가 ~ 준공 시점)은 보유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재개발 중에는 실거주를 못 하더라도 해당 기간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세 계산 시 보유기간에 포함됩니다

    ,취득일 ~ 양도일까지의 기간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철거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라도 법적 소유권(등기)이 유지되는 경우, 보유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취득했더라도

    공사 중 철거되어 거주를 못 하더라도

    소유권이 유지되었다면 보유기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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