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정대상지역 재개발 주택 취득후 조합원분양권시 비과세 받을수있나요?
조정대상지역 재개발 주택 취득후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보유 , 2년거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분양권으로 바뀌고나면 2년 거주 없이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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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이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관리처분을
받아 주택재개발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을
받기 이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상태에서 주택재개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적용 가능하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취득 당시로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2년이상 보유및 거주를 하셔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