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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호화로운개구리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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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재개발 주택 취득후 조합원분양권시 비과세 받을수있나요?

조정대상지역 재개발 주택 취득후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보유 , 2년거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분양권으로 바뀌고나면 2년 거주 없이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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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이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관리처분을

    받아 주택재개발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을

    받기 이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상태에서 주택재개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적용 가능하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취득 당시로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2년이상 보유및 거주를 하셔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