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호화로운개구리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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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재개발 주택 취득후 조합원분양권시 비과세 받을수있나요?
조정대상지역 재개발 주택 취득후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보유 , 2년거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분양권으로 바뀌고나면 2년 거주 없이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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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재개발 주택 취득후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보유 , 2년거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분양권으로 바뀌고나면 2년 거주 없이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