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회계사님 세무사님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는 결산조정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법인가? 바뀌여서 퇴직연금DC, DB처리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없어졌나요?
결산조정사항에 대하여 기말 결산 시에 정액법을 사용하여 여러 해에 걸쳐 감가상각 하던 도중 중간에 계상하지 않는 결정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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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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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DC의 경우 지급시점에 바로 비용처리를 하게되고 DB의경우 결산 시 반영을 하지 않아도 세무조정을 통해 불입금액에 대해서 손금으로 인정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세무조정은 없으나
손금불산입 대상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나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의제상각규정에 따라 결산조정 시 반영을하지않아도 세무조정으로 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외부운용기관에 퇴직연금으로 적립을 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조정과는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감가비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할 때만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