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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법인세 신고 위하여 법인 결산 중에 있는데
23년 2월 연말정산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예수금이 발생하였고 차월로 이월하여 납부할세액에서 차감하여도
예수금 연말 잔액이 (-)인 경우 그대로 두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산 마무리할 때는 마이너스 잔액이 뜨면 안되는 것이므로 선급금 등으로 일시 대체하고, 올해 예수금과 상계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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