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하여 전치3주 일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장을 보던 와중
어떤 분이 기름을 쏟은 바닥을 밟고 넘어져서 전치3주와 휴대폰이 박살났습니다.
다른 행인들이 이 행동을 봤으며
그때서야 그분이 기름을 닦기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분께 보험처리를 요청하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제대로 보지 못해서 다쳤다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연락처를 요청해서 받았고
병원을 갔다오고 전화를 해보니
다른 번호로 알려줬습니다.
현재 경찰에 신고한 상태이며 어머니께서는 다친부위, 박살난 휴대폰, 진단서, 가해자가 기름을 닦는 사진과 차량 번호 등을 모두 찍어두셨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고깃집을 운영하시나 무릎이 절뚝될 정도로 다치셔서 거의 일을 못하고 계십니다.
가해자는 어떤죄가 성립될까요?
형사 처벌 후 다친 보상 등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상대방과 합의금 등을 애기할경우 보통 어느정도 선에서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 내지 과실치상죄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실 치상으로 보이고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치료비나 일시 손해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 능력 내지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