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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은 엄마에게 있는데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혼하고 나서 양육권에 대해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양육권을 가져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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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번 정해진 양육권자를 변경하려면 법원에 양육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 이후 양육자변경을 위해서는 현 양육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 동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현 양육자가 양육해서는 안되는 사유를 소명하여 가정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민법」 제843조 및 「민법」 제909조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나목(2)제3호 및 제5호].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 특히,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양육권자를 지정한 경우,

    그 변경을 위해서는 양육자변경심판청구가 필요한데,

    당사자 사이에 양육권자 변경에 대하여 합의되었거나, 양육권자의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으로 양육권을 박탈하게 되는 경우, 자녀의 복리와 생장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