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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환영받는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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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구입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해서 구입했고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했 습니다

차입금 미상환으로 건물이 압류되고 경매로 넘어 갔으나 3차경매에도 매도되지 않은 지금 저의 은행 금융자산에도 압류가 들어오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상가건물 구입 후 관련 대출 자금을 상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는 금융기관의 채권 및 자금 회수를 진행할 경우 이에 대한 상환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예금이나 또는 금융자산 등을 압류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경매 등으로도 이러한 자산이 처분이 되지 않고 채무가 갚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소송 등을 통해 채무를 집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금 등의 자산에 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상가 건물 구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가를 대출하신 이후 경매로 넘어갔지만 매도되지 않았을 때에

    혹은 매도 되셔도 그 금액이 대출 금액 상환에 충분하지 않으면

    다른 자산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3차에서도 낙찰되지 않고 유찰되는 경우 경매진행 중이라도 법원 절차를 통해 압류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상가 건물 차입금 미상환으로 경매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남아있다면, 금융기관은 해당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질문자님의 은행 예금, 급여 등 다른 금융자산에 추가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