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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습니다 횟집에서요

맥주영수증에는 부가세 구분이된

매출전표를 받았는데

회영수증은 다른단말기로 끊으시길래

봤더니

부가세구분되어있지않은

그냥총금액 얼마 이렇게만

기재되어있어요

전표둘다사업자번호는

같은데

부가세구분이없는영수증을

면세 단말기라도 봐두될까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가세 공제대상이라면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