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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영수증에는 부가세 구분이된
매출전표를 받았는데
회영수증은 다른단말기로 끊으시길래
봤더니
부가세구분되어있지않은
그냥총금액 얼마 이렇게만
기재되어있어요
전표둘다사업자번호는
같은데
부가세구분이없는영수증을
면세 단말기라도 봐두될까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가세 공제대상이라면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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