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신청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일용직 건설 노동자입니다.
10월말에 퇴사를 하였고 11월 말에 급여를받습니다.언제부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12월이후에 고용센터에 가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말 퇴사 후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다음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꼭 다음 월급을 받고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급여지급이 언제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실업급여는 퇴사 이후 원하는 시기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되며, 퇴사일로부터 얼마 이후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일로부터 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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