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 받기 위해 준비할 것 등 구체적인 내용 ?
유사수신으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창구가 있다고 주위에서 많이 들었습니다만, 구제 창구가 어디이며 또한 구제 받기 위해 준비할 것 등 구체적인 내용 질문 드립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면서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로, 실제로는 투자금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결국 피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형사 고소
구제 창구: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준비 서류:
고소장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 사실을 상세히 기재)
유사수신행위 관련 증거자료 (투자 계약서, 입금 내역, 홍보 자료, 피해자 진술 등)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수사 진행 (피의자 조사, 증거 확보 등)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
법원의 재판 진행 (유죄 판결 시 범죄수익금 환수 가능)
2. 민사 소송
구제 창구: 관할 법원
준비 서류:
소장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입증 방법 등 기재)
유사수신행위 관련 증거자료
법원에 소장 제출
변론 진행 (원고와 피고의 주장 및 증거 제출)
법원의 판결 선고 (승소 판결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3. 금융감독원 신고
구제 창구: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준비 서류:
신고 내용 (피해 사실, 유사수신 업체 정보 등)
유사수신행위 관련 증거자료
금융감독원에 신고 접수
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감독 (불법 금융 행위 적발 시 제재 조치)
피해자에게는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지만,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또는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피해 구제 지원
4.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 신청
구제 창구: 한국소비자원
준비 서류:
피해 구제 신청서 (피해 내용, 증거 자료 등)
절차: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의 사실 조사 및 분쟁 조정 (합의 권고, 소송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