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홈플러스 MBK 구속영장 기각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유망한꿀벌189
유망한꿀벌189

정기예금 이자 관련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이달중에 3년짜리 정기예금 여러개가 만기가 됩니다. 정기예금이자가 2천만원이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것

같은데 혹시 이 정기예금 중 몇개를 찾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뒀다가 다음달, 즉 내년1월에 찾으면 혹시 그 이자액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 이자소득으로 인정되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걸 피할수 있나요? 현시점에서 내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해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입니다.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 후 이월되어 계속 예치된 경우에도 실제로 이자를 수령하는 해지일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의 귀속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만기일에 이자가 지급되므로 인출하는 날과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수령일입니다. 따라서 수령일을 2026년으로 하신다면 2025년 이자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정기예금 만기시 은행에서는 이자소득세를 떼고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즉, 만기에 소득귀속자의 이자소득으로 확정되므로 늦게 돈을 찾는다고 하여 종합소득과세대상자를 회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면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