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이자 귀속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올해 10월 만기되는 1년짜리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만약 내년 1월까지 해지않하고 있다가 1월에 찾으면 이자소득은 언제로 귀속되나요?
일단 올해로 되고, 받는것은 1월에 받는건가요?
아니면 해지시점인 내년 1월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자의 귀속시점은 내년 1월로 잡힐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보통 정기예금 약관을 보시면 만기 이후의 해지를 안했을 경우에
이자의 측정 방식을 얼마로 할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수령하는 시점인 1월로 이자소득이 귀속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자에 과세가 되는 시점은 만기가 해지되는 시점이라서 내년 1월에 만기해지를 하신다면 내년 귀속분이 됩니다.
정기예금의 이자 귀속 시기는 예금의 만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정기예금이 올해 10월에 만기되는 1년짜리 정기예금이라면, 이자 소득은 만기일인 올해 10월에 귀속됩니다.
다만, 만기일 이후에도 해지하지 않고 내년 1월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찾는 경우, 이자 수령 시점은 내년 1월이 되지만 이자 소득이 귀속되는 시점은 여전히 올해 10월이 됩니다. 즉,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은 예금의 만기일 기준이며, 이를 찾는 시점이 아니라 만기일 기준으로 이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자 소득의 귀속 시점은 올해 10월이고, 이자를 받는 시점은 내년 1월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이자 소득세의 과세 시점이 만기일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