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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소232
정기예금은 만기일이 아니라 실제 해지한날이 귀속 수입시기가되는게 맞는건지요
채권도 같은건지요
기업은행 중금채를 했는데 만기일이 12월이더라도 제가 해지를 내년 1월에 한다면 1월 수입시기로 잡히는게 맞는건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이자수입의 귀속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받은 날입니다. 해지시에 이자를 받는다면 해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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