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다부진물개179
다부진물개179

청소년 특수상해에 질문이 있습니다

어제 가게에서 미성년자들과 시비가 붙어 아는지인분은 주먹으로 눈을맞아 피부에 피가 흐르고 저는 그걸 말린다고 다가갔었을때 그 지인을 폭행했던 친구가 돌을 던져 쇄골쪽에 맞고 광대쪽을 주먹으로 맞았습니다.

상해진단서을 끊을려고 합니다. 청소년 나이는 18~19세 였던걸로 압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나가야 좋을까요? 합의를 하게되면 어느정도 금액을 해야하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오느 정도 금액에 합의를 할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범죄가 중할 경우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뒤에 상대방 측에 합의금의 선제시를 받아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청소년이라고 해도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나이가 18~19세라고 한다면

      소년사건으로 진행되지 않고 일반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고소를 진행하신 후에

      상대측 대응을 보시고, 추후 진행 방향을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