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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흑로85
회사가 노무사와 계약할경우 업무를 위해 범용공동인증서 공유와 비번을 함께 공유하나요?홈택스같이 공유하지 않고 대리인위임 이른 제도가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범용공동인증서를 공유할 만한 일은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간에 절차를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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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대부분 대리인제도를 이용합니다.
다만 지원금의 경우 일부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업무가 있어 요청을 드릴수 있으며 불편하시면 공유하지 않으셔도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두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