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탁드립니다 이상한 사람한테 걸린듯!

​온라인 쇼핑몰에서 할부원금 0원 광고를 보고 휴대폰 기기를 먼저 택배로 수령했습니다.

​정상 기기인 줄 알고 개봉하여 기존 유심을 장착했으나, 알뜰폰 통신사(114)로부터 **"이 휴대폰은 분실 신고되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공식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에 판매자에게 항의하자, 처음에는 "명의에 미납이 있어서 개통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약정폰이라 개통 전 유심을 꽂아서 시스템 락이 걸려 분실로 뜨는 것이다"라며 말을 계속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박스를 개봉해서 다른 사람에게 못 판다"**고 압박하더니, 이제는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일단 주소로 무조건 기기부터 착불로 반품해라"**라며 기기 회수만 독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핸드폰은 발신이 정지되어 전화를 통한 고객센터 상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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