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하향 조정 거부로 인한 해고 부당해고 여부 및 보상 가능성
제가 최근 이직을 했는데, 한달만에 특별한 제 귀책 사유 없이 매출이 안좋다는 이유로 제 연봉을 약 30% 가량 하향 조정하고 싶다고 하셔서 거절하였습니다. 계약서를 한달 단위로 쓰자하셔서 한달만 써놓은 상황인데 저는 당연히 계속 연장하리라 생각했었으나 계약서 상 날짜까지만 나오라고 하시는데, 이건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갱신개대권이 인정된 때는 갱신거절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성립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 하에 한 달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자동종료됩니다. 갱신기대권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거나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여 인정을 받으면 원칙 복직 및 부당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 하였으나 계약서를 매달 단위로 작성하기로 한 경우라면 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 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구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1개월 단위의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그것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게 원칙이 원칙입니다.
이것을 연장할지 말지는 기본적으루 사용자의 재량이며, 근로계획서에 계약 갱신 등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첫 1개월만으로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 기대권 등이 인정될 여지는 없습니다
때문에 비록 연봉하향 거절 등의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라면은 이것을 해고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다툴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