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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고양이124
의로운고양이12421.08.27
1가구2주택의 주택 매도시 세금은?

2016년 12월쯤 어머니를 모시게되면서 1가구2주택이 되었습니다. 2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1채를 팔아야 과세가 덜한건지, 또 팔고나서세금은 얼마나 내야하는지 %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0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1주택자와 1주택 보유자인 60세 이상인 부모가 합가할 경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만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단,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가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날로부터 10년이내 양도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하는 규정이 존재하므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