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까지 일하는데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21년도 11월부터 일을 해서 올해 23년 2월에 일을 그만두려고 합니다그런데도 퇴사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회사 측에서 해야 한다고 자료를 다달라고 하면 꼭 다 줘야 하는 건가요?
연말정산을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겠다고 저가 회사에 말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점까지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경리팀에서는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퇴직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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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꺼리신다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장 기본적인 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우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며, 급여를 지급한 회사는 연말졍산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2월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시점에서 회사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한 회사는 계속 근무자와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의무가 있는 것이며, 근로자가 연말정산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인 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한편, 연말정산시 적용받지 못한 공제항목은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