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차인 부담이라고 해논 원상복구비를 세금계산서 발행해줘도되나요?
임차인 부담이라고 해논 원상복구비를 저희한테 주겠다고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발행해줘도 되는건가요? 그쪽논리는 자기네들한테 세금계산서 발행해주고 우리보거는 철거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받으라는건가에 가능한건가요? 매출공급등이 없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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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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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사업상 부진으로 조기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함에 따라 원상복구비용을 임차인이 선지급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자료 하단에 첨부 드립니다. [부가, 서면-2015-부가-0395 [부가가치세과-1380], 2016.06.30]
[부가, 서면-2015-부가-0395 [부가가치세과-1380], 2016.06.30]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사업상 부진으로 조기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함에 따라 원상복구비용을 임차인이 선지급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