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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참신한방울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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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냉방비 부과 관련 관리사무소와의 분쟁

안녕하세요, 제 외국인 친구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냉방비 관련 문제가 생겼습니다. 냉방비를 부과하는 방식이 냉방 계량기를 통해 계측 된 사용량을 기반으로 산출되는데, 이번에 해당 계량기들이 고장난 사실을 관리사무소에서 알게 되어 전수조사 후 교체토록 하였습니다. 제 친구의 방만 고장 난 것이 아니라 고장 난 세대가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냉방계량기 고장으로 사용량이 확인되지 않아 냉방비가 미부과 되었기에 8월분 관리비부터 6개월 분할부과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6개월 분할부과하는 방식은 냉방계량기가 고장난 세대들 전체 사용량을 나눈 후, 세대 평균 사용량,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 했다고 하는데, 산출 방식은 [계산식 : (면적별 세대수 - 계량기교체세대수)*(면적별 세대총금액 - 계량기교체세대 총금액)/냉방사용기간 총개월수]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평하지 않으며 적법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오피스텔 '관리 위원회'에서 의결 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냉방비가 부과되지 않았던 1차 원인은 계량기 고장을 늦게 파악한 관리사무소의 실책인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해결 하려면 어떤 방식을 취하는게 좋을지 답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안은 관리사무소의 관리 소홀로 인한 냉방 계량기 고장 및 사후 부과 문제로, 법적으로는 관리주체의 책임이 우선 검토됩니다. 특히 오피스텔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관리주체가 사용량을 정확히 계량하지 못한 사유가 입주자 과실이 아니라면 소급 부과는 원칙적으로 부당합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가 6개월치 냉방비를 일괄분할 부과하는 행위는 적법성·공정성 모두에서 문제 소지가 높습니다.

    2. 관리주체의 과실 및 부과의 위법성
      냉방 계량기 고장은 관리주체의 유지·점검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관리사무소는 공용부분 및 설비의 정상 작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장기간 방치한 것은 과실로 평가됩니다. 또한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평균 사용량’이나 ‘면적 기준’으로 일괄 산정하는 방식은 입주자별 실제 사용량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관리위원회 의결의 효력 한계
      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법령·관리규약·공정한 산정 원칙에 반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계량기가 고장난 기간 동안의 사용량은 정확히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임의 산정’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의결도 공정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경우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단순히 위원회 결의만으로 소급 부과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4. 구체적 대응 방안
      첫째, 관리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냉방비 부과 근거와 계산식의 법적 근거,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사본을 요구하십시오.
      둘째, 회신 내용이 부당하거나 회피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또는 구청 공동주택관리과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과금 납부를 강제당하거나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 부과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냉방 계량기 고장으로 인한 소급 부과는 관리주체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입주자에게 일방적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관리사무소의 공식 회의록과 부과근거를 확보한 뒤, 행정민원 및 법적 절차를 병행해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