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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담배판매 민증검사 안하면 무조건 100이상인가요?

커뮤니티 검색해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듯한데 대체로

검사하면? -> 기소유예 or 벌금 30~50

검사안하면? -> 벌금 50~100

식이더군요.

제 경우는 상대가 좀 삭았어서 첫 판매때 넘어갔다가

직후 바로 몇개 추가 구매하려 할때 위화감 느껴(담배 이름을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줄여 말했고, 애연가들 자기 담배 위치 정도는 안다는 사장님의 말과 달리 위치를 잘 모르고 있었음) 신분증 요구했다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후는 뭐..

환불요청

거절 + 이미 하나 샀으니 마저 사겠다.

안됩니다.

그럼 하나 산거로 신고해도 되냐?

...... 첫 구매시 검사를 안한건 잘못인데

어쨋든 추가구매는 안됩니다.

식으로 한동안 실랑이 하다가 해결이 안돼 사장님께 연락드렸고 후에 물어보니 역시 같은 소리를 했다더군요.

통화중에는 갑자기 나가서 통화하고 오겠다 하더니 나갔다 들어오니 끝의 끝까지 속이려고 사장님이 세개 팔고 다시 오지 말라 했다고 거짓말 하기에 이르렀는데.

겉으로만 한참이나 신고한다 하고 실제 의미는 담배좀 팔아달라에 가까웠던거로 봐서 안할 가망이 높아보이지만 사람 마음이야 뭐 모르는 것이니..

이 경우 만일 그들이 정말로 신고 한다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일단 노안이긴 했는데 그 노안이 정상참작 됐다는 몇몇 판례급의 노안은 아녔습니다.

그저 오늘이 마지막 근무이니 친절하게 가자 했던 마음이 불러온 안일함쯤 되는?

꽤 오랜기간 사회생활과 함께 알바경험이 없었고(고용보험 가입 이력 내역서가 14년 이후로 깨끗)

초범이고

어쨋거나 추후 문제를 바로잡고 시정하려 하긴 했으나 그땐 이미 한개를 판 시점이여서 불가항력적이었다가

조금의 양형사유? 완화기준?으로는 작용 할까요?

아니면, 노안이냐 아니냐는 당사자 오랜 수험생활로 사회활동 없었음의 특수성이 아닌 사회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정도의 보편성에

하나 판거에 대한 신분증 확인 안함은 하나 판것에 대해서고 두번째의 신분증 확인은 두번째로 따로따로 불연속적으로 구획해서 따질까요?

제경우 어떻게 따지고 들어갈지가 궁금합니다.

지금에서야 생각나지만 더 팔아라 했을때 확 뺏어버리고 강제 환불처리 했으면... 그건 금품갈취라던가 또다른 문제에 해당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미 많이 찾아보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에게 신분증을 제대로 요구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소 유예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본인이 기존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에 협조하며 양형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벌금액수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일률적인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민증검사 여부를 두고 나눠지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양형사유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것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50~100만원 수준에서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나 즉결심판으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