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아버렸습니다
일단 지금 심정은 너무 울고싶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성년자가 담배를 사려고 왔는데 아는 사람이 이 사람 미자니까 팔지말라고 담배 가져와서 환불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전에 판 기록이 있고 전타임 분도 신분증 검사를 안 하시기에 전에 있던 판매자 분도 같이 팔았을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그 친구들이 앞으로 보복할 가능성이 높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무하던 중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여 적발이 될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해당 업소에는 7일의 담배 소매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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