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 확인 하기위해 보여달라했더니 성인인증 어플 바코드를 보여줘서 팔았습니다.알고보니 미성년자입니다. 신고했는데 사간사람은 막상 도망가고 판매한 사람 인적사항만 알아가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가 위조나 사술을 쓰지않는이상 처벌 받는다는데 저것도 사술에 해당인가요?
다른사람은 확인 안하고 판매를 했었습니다. 미성년자가 기만행위 했을시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만약에 다른사람이 확인 안하고 팔아줬다라고 말하면 그사람만 따로 처벌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