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대금을 지급하는 영업양수자가 8.8%를 원천징수 한 뒤 나머지를 영업양도자에게 지급하면 되고, 영업양도자는 권리금 가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자신의 권리금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추가로 발생되는 세액이 있다면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을 양도하면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설비와 종업원 등 인적자원이 그대로 승계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미수금, 미지급금 및 사업자나 법인이 소유는 하고 있으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등은 제외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