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이 피해진술서에는 무조건 도장 아니면 지장을 찍어야 하나요? 그냥 서명하면 안되나요?

고소장 작성할때는 이름 쓰고 싸인하면 안되나요? 도장이 없거나 인주가 없을때도 있을텐데 서명을 하면 나중에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효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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