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사업자 떼인돈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여?
개인사업자 인데요.21년도 4월에 킹크랩 대금을 선입금 해야해서
대출을 받아서 1억을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기상악화나 조업이 안됐다면서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엔 8월에 2천만원을 입금 해주고는 법인인 사업자를 파업을 해버렸습니다.
현재 미수금이 8천만원인데 제가 아는 정보라고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밖에 모릅니다.이 세가지 만으로도 떼인돈 받아주는 업체에 의뢰해서 받을수 있는지여?
참고로 미수금이 있는 업체에 법원에 민사로 접수해서 받기도 했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걸려서
문의 드립니다.
속시원한 답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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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 추심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걸 말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추심 업체를 통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채무에 대해서 면책이 이루어졌는지 혹은 채무자에게 지급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추심 절차에 대해서는 업체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다만 예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애초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받았다거나 기상 악화나 조업에 대해서 기망을 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