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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배상에 관해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임차인이 25년12월에 2년계약했는데 출장가서 집을 비운사이 다용도실 수도꼭지가 터져서 물이 샜는데 배수가 잘 안돼서 물이 방안까지 들어왔다고합니다 물을 닦긴했는데 장판밑에 물이 흥건해 제가 계속 보일러 틀어놓으라고했어요 처음에는 누전돼서 차단기가 내려갔는데 지금은 전기가 되나봅니다 문제는 컴퓨터 플러그에도 물이들어가고 바닥에 있는 매트리스도 못쓰게돼서 이번달말일까지있고 나간다고합니다 컴퓨터,매트리스 못쓰게 됐으니 배상해달라고 하네요 보증금은 당연히 줘야되는데 집상태확인하고 보증금 줄꺼고, 저는 이사비용 10만원정도만 주려고요 법적 책임이 있는건가요? 작은원룸정도크기라서 그정도면 충분할것으로 보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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