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문의하고싶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우선 9시출근 18시퇴근하는 사람들이고, 평일과 휴일을 나누어 질문드리겠습니다. 둘다 출퇴근 시간은 동일합니다
평일
1. 18:00-22:00 연장근로수당과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합한 1.5배가 맞는지?
2. 22:00-익일06:00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합한 1.5배가 맞는지?
휴일
1. 18:00-22:00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 가산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합하여 2배가 맞는지?
2. 22:00-익일06:00 휴일근로수당과 휴일근로가산수당과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2배가 맞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평일연장은 1.5배, 휴일연장은 2배가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간근로도
평일에는 1.5배이고 휴일에는 2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5배 및 0.5배를 가산한 2배를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2배 및 0.5배를 가산한 2.5배를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평일 : 낮 근무 정상 완료했다는 가정, 18:00~22:00 : 1.5배, 22~06까지 2배입니다.
휴일 : 휴일은 정상근무의무가 없으므로 총 당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 이와 별개로 야간에 해당하는 시간에는 추가 0.5배 가산합니다. 즉, 휴일근로가 8시간 초과한 부분이 야간에 걸리면 2.5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평일 실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은 50% 가산하여 1.5배 지급(18:00~22:00), 이후 익일 06시까지는 가산임금 50%와 야간근로수당 50% 합하여 2배 지급
휴일 18시까지는 휴일근로수당 50% 가산하여 1.5배, 18시 이후에는 휴일근로수당 100% 가산하여 2배,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는 야간근로수당 50%를 가산하여 총 2.5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