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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하루10시간씩 PC방에서 혼자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무중 주문이 들어오면 요리를해야해서 자리를 마음대로 비울 수 없는 상황인데
휴게시간조약 목록과 4) 4대보험에 관한것들이 제가 동의하고 서명했어도 불법이라 무효가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라도 실제로는 업무를 하거나 대기를 하였다면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문구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면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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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어도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 맞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에
동의를 하였고 이후 이의제기시 100% 부담한다고 서명하였어도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으로 본다는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무효이며,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임의로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도 실제 근무한 경우라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하는 진정 제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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