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상근 가능한가요?
남편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육아휴직 처리 후에 상근예비역 복무가 가능한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남편 분께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신 후 상근예비역 복무를 하신다는 것인가요?
만약, 남편 분이 상근예비역 복무를 하면서 자녀 양육에 기여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다면 사업장 및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ㅡ
관련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와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복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사망 또는 근로자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육아휴직의 방식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직이 자녀를 양육할 목적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해당 자녀의 사망 또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것에 준하는 정도로 해당 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아무런 기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입증이 분명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학업을 병행하더라도 그 근로자가 학업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다면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여성고용정책과-2879, 2016.8.16.)
관련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와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복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사망 또는 근로자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육아휴직의 방식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직이 자녀를 양육할 목적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해당 자녀의 사망 또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것에 준하는 정도로 해당 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직 및 새로운 취업 제외)을 하고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다만, 휴직의 목적이 자녀 양육이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이 있다면 그 휴직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임.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으로 인정된다면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여성고용정책과-2839, 2016.8.1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상근 근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직접 병무청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의 근로제공을 면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근예비역 복무를 한다면 자녀를 양육할 목적이 아님으로 보아 휴직 종료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군인은 겸직이 안되기 때문에 무급휴직 후 군입대는 가능하지만 육아휴직 상태를 유지하면서 입대는 안됩니다. 상근예비역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