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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곰73
젓갈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용기에는 멸치70% 소금30%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요즘 멸치가 잡히지않아 청어로 액젓을 담구는데 따지고보면 용기표기와 전혀 다릅니다 이런경우 불법인가요?
혹시 멸치액과 청어액을 썩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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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품의 경우, 구체적인 식품의 원료와 함량에 대하여 표시와 다른 경우 식품위생법 등에 위반으로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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