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예정자의 미사용 연차 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
당사에는 당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은 연차휴가일수가 꽤 많이 남았으며, 하는 일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연차휴가를 다 안쓰고 끝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합니다.
당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며,
미사용 연차 사용 촉구를 매년 7월 1일 경, 10월 말 경 사내 이메일로 통보합니다.
그 때,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는 소멸되고, 연차 휴가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기하고요.
퇴사하는 직원도 똑같이 같은 시기, 같은 내용 통보받았습니다.
다만 이 직원의 퇴사는 5월 말에 결정되었습니다.
이 직원은 구두로 연차휴가 다 안쓰고 퇴사하는 것에 대해
연차휴가수당 지급 못받는 거 알고 있다,
그럼에도 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구두로는 말했습니다만,
추후에 연차휴가수당을 요청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질문1
추후에 연차휴가수당을 요청 받게 되면, 지급을 하지 않을만한 방법이 당사에 있을까요?
질문2
혹시 퇴사자의 연차휴가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있어서 반드시 지급해야 할 사항인가요?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의 몇 조 몇 항에 그런 문구가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