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예정자의 미사용 연차 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
당사에는 당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은 연차휴가일수가 꽤 많이 남았으며, 하는 일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연차휴가를 다 안쓰고 끝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합니다.
당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며,
미사용 연차 사용 촉구를 매년 7월 1일 경, 10월 말 경 사내 이메일로 통보합니다.
그 때,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는 소멸되고, 연차 휴가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기하고요.
퇴사하는 직원도 똑같이 같은 시기, 같은 내용 통보받았습니다.
다만 이 직원의 퇴사는 5월 말에 결정되었습니다.
이 직원은 구두로 연차휴가 다 안쓰고 퇴사하는 것에 대해
연차휴가수당 지급 못받는 거 알고 있다,
그럼에도 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구두로는 말했습니다만,
추후에 연차휴가수당을 요청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질문1
추후에 연차휴가수당을 요청 받게 되면, 지급을 하지 않을만한 방법이 당사에 있을까요?
질문2
혹시 퇴사자의 연차휴가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있어서 반드시 지급해야 할 사항인가요?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의 몇 조 몇 항에 그런 문구가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더라도 그 전에 퇴사한 때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형성된 법리이자 행정해석에 따른 것이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근로자가 기한 내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미지급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안내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 이후 근로자가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휴가 사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 205.10.10. 참조).
즉,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가능 기한 내에 퇴사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사용하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