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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곰살맞은개미새237
곰살맞은개미새237

돈을안갚는사람이잇눈데 어떻게해야할까요

계좌 이룸만 알경우 고소가가능한가요 10만원소액이넫 ㅜㅜ 너무 괘씸해서 ㅜㅜ 전번도 모르고 소액은 고소할시 고소비용이 더든다고하던대 ㅜ 어떻ㄱ 일처리를 하야할까요 전혀 갚을생각이 업속 신고를하라고하더라더라고요 빌리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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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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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안 갚는 경우, 고소가 가능하려면 처음부터 안 갚은 생각으로 빌려간 경우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