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금전관계에대해서 문의합니다
아는지인인데 돈을빌려줬는데 처음 몇번은 갚더니
나중에는 큰돈을빌려달라 하고 그뒤로 연락도 안받고 아무소식이 없네여
전화번호 랑 계좌번호밖에 모르는데 이걸로 처벌할수있나여? 지급명령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여?
아는지인인데 돈을빌려줬는데 처음 몇번은 갚더니
나중에는 큰돈을빌려달라 하고 그뒤로 연락도 안받고 아무소식이 없네여
전화번호 랑 계좌번호밖에 모르는데 이걸로 처벌할수있나여? 지급명령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기망에 따른 금원 편취가 있어야 합니다. 즉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빌려간 경우로써 대표적인 예가 용도를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밖에 모르면 지급명령 신청은 어렵고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