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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경건한이구아나230
경건한이구아나230

채무 금전관계에대해서 문의합니다

아는지인인데 돈을빌려줬는데 처음 몇번은 갚더니

나중에는 큰돈을빌려달라 하고 그뒤로 연락도 안받고 아무소식이 없네여

전화번호 랑 계좌번호밖에 모르는데 이걸로 처벌할수있나여? 지급명령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번호랑 계좌번호를 안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기망에 따른 금원 편취가 있어야 합니다. 즉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빌려간 경우로써 대표적인 예가 용도를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밖에 모르면 지급명령 신청은 어렵고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대여시점에 이미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 없이 기망하여 대여를 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대여금을 편취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 등을 가지고 사기죄 고소 및 민사상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로 고소는 어려워 보이나, 지급명령신청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