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신호위반 상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2021. 12. 18. 10:46

오빠가 오토바이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는 차량과 교차로에서 부딧혀서 난 사망사고입니다

 

사고후 한달 일주일후 국과수에서 상상대차이 100미터길을 주욱 계속해서 

어린이보호구역내 30키로길에서 55.5키로로 달려  

20키로이상초과 과속이 확인되었구 

 스티커 발급되었습니다.


직전횡단보도지나 5미터정도후

사고지점(교차로까지는) 1초도 안걸립니다.

 

근데 교차로부터는 50키로라고합니다. 

해서 5.5키로 과속이라고하구요

엇그제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이 내용을 산재로 신청해서 

승인 받을 수있을까요

 

불승인시 행정소송을 하면 가능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에 대해서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규 위반 사항인 신호위반에 대해 산재 처리를 해주고 있지 않으나 개별건에 따라서는 산재 처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해보시고 결과에 따라 소송등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21. 12. 1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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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사고가 근로 중 사고라면 일단은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 복지 공단은 12대 중과실 사고는 도로 교통법상 범죄 행위로 보아 불 승인 처리를 하게 되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 소송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자신의 범죄 행위에 기인하였다고 함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교통 사고의 원인이 상대방에도 있는 것이라면 산재의 승인이 날 수도 있는 사고이나 규정 속도를 5.5km 초과한 점 외에 다른 과실이 없을 때에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과실을 인정하였는지도 고려 대상이 되겠습니다.

    2021. 12. 1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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