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신호위반 상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오빠가 오토바이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는 차량과 교차로에서 부딧혀서 난 사망사고입니다
사고후 한달 일주일후 국과수에서 상상대차이 100미터길을 주욱 계속해서
어린이보호구역내 30키로길에서 55.5키로로 달려
20키로이상초과 과속이 확인되었구
스티커 발급되었습니다.
직전횡단보도지나 5미터정도후
사고지점(교차로까지는) 1초도 안걸립니다.
근데 교차로부터는 50키로라고합니다.
해서 5.5키로 과속이라고하구요
엇그제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이 내용을 산재로 신청해서
승인 받을 수있을까요
불승인시 행정소송을 하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