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등급 심사 탈락받았어요 다시 신청할수없나요?,

2020. 08. 21. 00:51

저희 할머니가 33년생이시구

심장판막수술

왼쪽다리 인공관절수술

허리 압박골절로 등이 약간 굽으십니다

다리가 불편해 잘걷지 못하는 상태

치매는 없으십니다

이번에 등급심사 탈락을 했는데 얼마나 불변해야 등급이 나오는걸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요양보험등급을 받아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와상상태(누워만 계시거나) 준와상상태(부축을 해줘야만 화장실을 왔다갔다 하시는 정도)가 되어야 등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가지 만성 질환이 있고 등이 약간 굽어 있고, 다리가 불편해서 걷는 것이 불편하시기는 하지만 거동이 안되는 상태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현재의 상태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할머님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기는 현재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가까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문의를 하셔서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민석 드림

2020. 08. 2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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