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갱신계약청구권 사용 후 중도해지 통보관련

2024년4월 임차인과 주택임대차계약(반전세) 후 만기가 다가와 임차인에게 통화로 2026년2월 월세 5%이내 증액 조건으로 계약연장여부 물어보았고 임차인이 동의하였으며 계약갱신 전 갱신계약서를 적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곰팡이하자 및 에어컨청소비 문제로 임차인이 계약서 작성 거부 및 월세 5%증액합의를 일방적 철회 통보를 하였으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차임감액청구관련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조정에 대한 답변서 본인에게 도착 전 곰팡이하자수리완료)

이런 분쟁으로 계약서 작성은 못한채 2026년4월 계약갱신일이 경과하였고 임차인은 기존 차임으로 입금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갑자기 임차인이 문자로 계약해지하겠다며 퇴거일을 달라고 하길래 본인은 내일 당장 나가도 좋다라는 답장을 하였고 임차인은 2달 후 퇴거하겠다며 퇴거일 5일 전 보증금 전액을 주면 임대차조정취하해드리겠다길래 동시이행의 의무를 근거로 단번에 거절하니 퇴거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그리고 몇일 뒤 임차인은 재차 문자로 계약해지하겠다며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도 좋다'라는 본인의 답장문구를 근거로 한달 뒤 퇴거할테니 그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임차인의 계약해지통보일 기준 3개월 뒤부터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아는데 임차인이 주장하는 본인의 답장을 근거로 퇴거일에 무조건 보증금 반환을 해야하는건지?

2.계약갱신을 위한 5%증액 구두합의는 계약서없어도 유효한지?

  1. 구두합의가 유효하다면 보증금반환 시 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세증액분만큼 공제하고 보증금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이 날 가능성이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대방이 퇴거를 거절하여 합의가 파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임차인이 다시 자기 마음대로 퇴거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퇴거를 통지한 날부터 3개월 후에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월세 증액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 주장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