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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까마귀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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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운전을 대신하다가 전신주를 받아 파손 발생시킴

굴삭기 운전을 직원이 아닌 지인이 운전을 하다가 한전 전신주를 굴삭기로 충돌하여 파손 발생하였는데

보험사에 영업배상책임으로 보험 접수하면 처리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면책으로 한전에 굴삭기 운전자가 전봇대를 수리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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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수차량은 운전하는 사람 즉, 작업하는사람보다 피보험자로 등록을 해야 보상 받습니다.

      등재가 안된 사람이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고당시 운전대 잡은사람이 몽땅 배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굴삭기 운전관련해 보험가입을 어떻게 해놓았느냐에 따라 배상여부가 될것같은데요..

      영업배상관련해 굴삭기의 본인소유만? 영업배상책임 형태를 보상받게 되어있으시면 못받으시는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한 지인이 해당굴삭기 업체직원은 아닌가요?

      업체의 영업배상책임은 업무중 사고에대한 배상을 해주지만

      직원에 한해서 배상범위가 가능할텐데 그 지인이 타인이라면 불가능할겁니다.

      왜 운전을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드네요....

      만약 운전한 지인이 특수장비운전자보험이 있다면 대물벌금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운전자보험에 대물벌금이 없고, 일반 승용차 운전자보험이라면 보상 안됩니다.

      지인이 업체랑 관련없고, 전혀 모르는 제 3자라면.....그분 과실이므로 보험처리는 부득이하게 어려워보입니다....ㅠㅠ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우나 파손범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 되어 영업배상책임으로 처리시도를 먼저 해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업배상책임 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작가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 여부는 확인이 필요함)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와 소유주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