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얼굴 레이저 제모 시 보호안경을 착용하지 않는 것은 표준적인 안전 수칙에 맞지 않으며, 이론적으로 안구 손상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젠틀맥스 프로와 같은 고출력 레이저는 멜라닌에 선택적으로 흡수되는 특성이 있어, 눈의 홍채나 망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눈꺼풀은 레이저를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한 에너지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광열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임상에서는 직접적인 레이저 빔이 눈에 조사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단순한 산란광 노출만으로 의미 있는 망막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보고된 합병증으로는 각막 손상, 홍채염, 망막 손상 등이 있으며, 이 경우 눈부심, 시력저하, 비문증 증가, 야맹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들은 레이저 외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술과의 연관성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호소하신 눈시림, 비문증, 야맹증은 다른 원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스마일라식 이후에는 안구건조나 빛 번짐, 눈부심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변동하는 경우가 있고, 비문증은 유리체 변화로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야맹증의 경우는 망막 기능 이상과 연관될 수 있어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레이저 제모로 인한 손상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안과에서 정밀 검사를 통해 망막 및 시신경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력검사, 세극등검사, 안저검사, 필요 시 빛간섭단층촬영이나 시야검사를 통해 구조적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 가능성은 단순히 보호안경 미착용만으로 결정되지는 않고, 실제 손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그것이 시술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증상만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제한적이므로, 우선 안과 진료를 통해 의학적 평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