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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두근대는동치미
지금도두근대는동치미

자동차와 자전거 접촉사고 났을 때 과실 문의 및 사후 조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고를 처음 일어난 일이라 아하에 문의드립니다.

자동차가 신호등 없는 우회전 차선에 우회전 하는데 우측 인도에서 오던 자전거가 자동차 오른쪽을 박았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거리였고 횡단보도는 있었습니다.

그 횡단보도를 자전거가 달려와서 건너려고 했던 것 같고요.

자동차 뒷문은 움푹들어갔고 앞문은 기스가 났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분은 조금 다친것 같긴 했습니다

서로 경황이 없었고

많이 안다치셨다고 연락처 교환하고 헤어졌는데

집에 오니 자전거분 남편분이 문자가 왔습니다

우선 손을 다쳐서 병원을 갈 것이라고 했고 경찰접수를 위해

보험 사고 접수번호와 차량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습니다

저는 보험사에 사고접수하고 시시티비 정보 찾아놔서 정보공개 청구해놨고

블랙박스 영상도 사고 전후로 다운 받아놨습니다.

옆을 박은 것이라 블랙박스에는 추돌 장면은 없고

사고나고 멈춘 장면만 있습니다.

연락처 교환후 자전거 끌고 가는 모습도 있긴 합니다.

문의드립니다.

  • 그쪽에서 경찰접수한다고 하는데 저도 경찰접수를 같이 해야 하는 것인가요?

  • 보험사 사고접수는 했는데 두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데 기다리면 되는 것일까요?

  • 이런 상황에서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도 파손이 있어서 수리 들어가야 합니다

  • 자동차 보험 , 운전자 보험 모두 있는데 자동차 보험 사고 접수만 하면 되나요? 운전자보험처에도 연락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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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 그쪽에서 경찰접수한다고 하는데 저도 경찰접수를 같이 해야 하는 것인가요? => 어차피 경찰에서 사고 조사를 하고 과실여부 판단을 하겠으므로 따로 접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 보험사 사고접수는 했는데 두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데 기다리면 되는 것일까요? => 보험사에서 연락을 주실 것이므로 일단 기다려보셔도 됩니다.

    • 이런 상황에서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도 파손이 있어서 수리 들어가야 합니다 =>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이므로 횡단보도를 가로지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오히려 자전거에게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 자동차 보험 , 운전자 보험 모두 있는데 자동차 보험 사고 접수만 하면 되나요? 운전자보험처에도 연락을 해야 하나요 => 운전자보험에도 연락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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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와 자동차의 접촉 사고 시 과실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위의 상황에서는 자동차가 우회전을 하는 중이었고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자동차의 과실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경찰 접수는 사고 처리에 필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경찰 접수를 한다면, 질문자님도 경찰 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사고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 등에 도움이 되며, 사고 처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사고 접수 후에는 보험사 직원이 연락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모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차 보험 사고 접수만 하면 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위의 상황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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