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1주택이
무주택자인 상속인의 배우자와 2주택자인 자녀에게 공동으로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주소를 함께
두고 거주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상속지분을 상속받은 상속인인 자녀가 2주택
이상 보유시 해당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만 지정된
상태이며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2023.05.10.~2026.05.09.까지 양도시
3년 이상 보유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