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
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연간 해외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해당 증권회사 어플에서 확인됨으로
해외상장주식 양도시마다 양도차익 합계액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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