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상용승강기를 장애인겸용승강기로 설치 할 수있늘까요??
비상용승강기를 장애인용승강기로 설치 할 수있을까요? 그리고 비상용승강기를 장애인용승강기로 사용시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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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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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에 관하여는 건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각 허가권자의 판단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관할 행정기관에 요건을 갖추어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고 판단을 받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