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가 2019년 8월2일이고, 회사의 DC형으로 가입이 2019년 10월 25일이었으면, 만일 11월 11일 퇴사한다면 퇴직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입사가 2019년 8월2일이고, 회사의 DC형으로 가입이 2019년 10월 25일이었으면, 만일 11월 11일 퇴사한다면 2019년 10월 25일이후의 퇴직금은 위탁기관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해서 지급하나요? 1)이런경우,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사용자부담금과 운용이익이 합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계산하나요?
2) DC로 된 퇴직연금이 연봉의 1/12을 제대로 떼서 넣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며, 만일 적게 넣은 경우 어떻게 추가를 요청하나요?
3) 그리고 DC형가입 이전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서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