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가 2019년 8월2일이고, 회사의 DC형으로 가입이 2019년 10월 25일이었으면, 만일 11월 11일 퇴사한다면 퇴직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입사가 2019년 8월2일이고, 회사의 DC형으로 가입이 2019년 10월 25일이었으면, 만일 11월 11일 퇴사한다면 2019년 10월 25일이후의 퇴직금은 위탁기관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해서 지급하나요? 1)이런경우,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사용자부담금과 운용이익이 합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계산하나요?
2) DC로 된 퇴직연금이 연봉의 1/12을 제대로 떼서 넣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며, 만일 적게 넣은 경우 어떻게 추가를 요청하나요?
3) 그리고 DC형가입 이전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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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간임금총액에 기초하여 퇴직연금불입액을 계산 및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납입내역은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기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DC형 가입 이전 기간에 대해서고 납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