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진정서후 노동관서의 조사참석여부에 대한 실익?
2025년 12월31일 퇴직후 퇴직금이 14일까지 나와야 함에도 나오지 않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28일쯤에 퇴직을이 지불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퇴직금을 받고 노동청의 조사에 응하는것이 별 실익이 없어 보여 고민입니다 제가 재직한 회사는 지자체에 1년간 입찰하여 용역계약을 딴 회사라 시에서는 퇴직금을 월초에 지불한걸로 아는데 무슨 이유로 퇴직금을 말일까지 안주는지 의문입니다 1년동안 급여일도 두번이나 어겨서 퇴직금을 기일에 정하는날인14일까지 지급 안하자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퇴직금이 지부급되면 진정서를 취소하는것이 실익이 있을까요? 어리석은 질문같지만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