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진정서후 노동관서의 조사참석여부에 대한 실익?
2025년 12월31일 퇴직후 퇴직금이 14일까지 나와야 함에도 나오지 않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28일쯤에 퇴직을이 지불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퇴직금을 받고 노동청의 조사에 응하는것이 별 실익이 없어 보여 고민입니다 제가 재직한 회사는 지자체에 1년간 입찰하여 용역계약을 딴 회사라 시에서는 퇴직금을 월초에 지불한걸로 아는데 무슨 이유로 퇴직금을 말일까지 안주는지 의문입니다 1년동안 급여일도 두번이나 어겨서 퇴직금을 기일에 정하는날인14일까지 지급 안하자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퇴직금이 지부급되면 진정서를 취소하는것이 실익이 있을까요? 어리석은 질문같지만 올려 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진행하신 노동청 진정을 그대로 놓아두세요.
28일 오늘 입금확인 되면 그 때 취하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일 오늘 28일에도 약속된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 배정받고 출석조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출석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기고 또 준다고 연락이 오면 근로감독관님에게 기다려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전액 및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지연이자 20%를 모두 지급한다면 질문자님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는 것이므로 취하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 자체도 퇴직금을 받는게 주 목적이므로 지급이 된다면 취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